산양삼, 산딸기, 꽃송이버섯 등 29개 임산물이 소득지원대상품목으로 추가 선정돼 정부로부터 생산?유통?가공분야와 관련된 지원을 받게 됐다.
산림청은 산지소득 증대를 위해 소득지원 대상품목을 57개에서 85개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득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산딸기, 석류, 능이버섯, 싸리버섯, 꽃송이버섯, 산마늘, 고려엉겅퀴, 고비, 들메순, 다래순, 산양삼, 긴강남차,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택사,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산초, 초피,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구지뽕나무, 청미래덩굴잎, 삽주, 참쑥 등으로 그동안 재배 기술의 발전과 소비수요의 확대로 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들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선 생산, 유통, 이용가공, 식품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산림청은 올해 6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목재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건조제재목,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마루판 등 5개 품목이 추가됐다.